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모색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말다툼으로 시작한 분쟁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또 다시 터졌다. 각계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하던 중 지난 13일 층간소음으로 도끼를 휘두르고 방화를 저지른 사건은 층간소음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층간소음 해결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했다.


 
층간소음으로 도끼 휘두르고 방화
실내화를 착용도 쉬운 해결 방법
법적인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


공동주택 소음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 집주인이 불을 질러 세들어 살던 세입자와 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 A(72)씨와 1층에 세들어 사는 B(51)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결국 다투다 화를 못 이긴 A씨는 집에서 도끼를 휘둘렀고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다시 집에 올라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가져온 뒤 B씨의 집에 끼얹고 불을 질렀다. 해당 관할서인 부평 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층간소음에 대해 다시금 경각심을 불렀고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 요청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총괄자 김영성 대리는 “층간소음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시면 자꾸 계속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감정적인 문제까지 계속 번지고 나중에 불신의 문제까지 번지기 때문에 층간 소음 문제는 조기에 해결하시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3월~9월 접수된 총 1070건 사례 중 753건이 아이들 발걸음으로 인한 피해였다. 활동량은 많은 반면 통제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특성상 뛰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놀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카페트나 조립식 매트다. 카페트 등을 깔면 약간의 공기층이 생겨 바닥에 직접적으로 진동이 전해지지 않아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다.
두께 2cm 이상의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도 손쉬운 해결 방법. 실내화는 최근 실험결과 스펀지매트와 함께 층간소음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에어캡도 효과를 발휘한다. 카페트와 실내화 등은 발걸음 소리를 잡아주지만 대화 소리는 막지 못한다. 창틀에 에어캡을 부착하면 에어캡 안의 공기가 진동을 차단해 소음을 막아준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경찰서를 찾기 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민원이 접수되면 무료로 전문가를 파견해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컨설팅해 이웃 간 원만한 합의를 돕는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소음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조심하면서 살게끔 방법을 코치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웃 간 배려의 마음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통과 배려의 부족으로 문제키워

아파트가 늘어나고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급하게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었다. 2004~2005년 시공단계에서 경량 충격음 58데시벨,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로 정했다. 이와 더불어 바닥 두께도 210m로 강화 시켰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현재 기준이 적용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줄지는 않았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정부 책임이다. 정부에서는 ‘위층과 아래층에서 과연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되었을 때 법정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아파트에 입주는 해서 70% 이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체 의식’ 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인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아직까지 판례를 보면, 하자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얼마냐’라는 금액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건축법 기준에 위반된 아파트가 발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에 해당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분양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등급을 1000세대 이상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마포구에서 신경정신과를 운영하는 이 모원장은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이 사태를 사회 전반적인 소통의 부족, 이해와 배려의 부족”으로 해석했다. 또한 “소통이 부족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만을 탓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4일 인천의 층간 소음 문제에 대응하여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기준, 충격음 구조 등을 다가구·다세대 주택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률개정은 이르면 하반기 중 이뤄져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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