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는 16일 아내를 부엌칼로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45)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한 뒤 겁을 먹은 아내를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강씨 아내가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내용과도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강씨는 법률상 처는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강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아내가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강씨가 아내의 요구에 따라 처가 근처에 와서 살게 되면서 처가와의 갈등으로 불화가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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