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씨(3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6월 7일 열릴 예정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고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내달 7일 오후 2시40분 3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고씨는 1심 선고가 내려졌던 지난달 10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1심 때 손잡았던 법무법인과 재차 손을 잡고 감형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고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7년 등을 명령해 고씨는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리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피해자로 삼았고 자숙해야 마땅할 수사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엄히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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