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의 한 여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3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A(30·여) 검사가 피고인 B(45)씨에게 "개XX야"라고 욕설을 했다는 혐의(모욕)로 최근 피소됐다.

공판검사로 법정에 나온 A 검사는 자신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직후 B씨가 "씨XX"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위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갔다가 2시간 가량 지난 뒤 같은 날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씨에게 감치 등 별도의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B씨는 이후 "검사가 욕설을 했다"며 광주지검에 A 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A 검사와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한편 자체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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