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장애인신탁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신탁한 재산(금전·부동산·유가증권)에 대해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했어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금 운용은 물론 부동산 관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호 우리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 상무는 “장애인신탁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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