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을 통한 주식 부당 증여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8일 당초 이날 열기로 했던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당시 에버랜드 상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취소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 당시 적정 전환가격이 6만5000원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한국외국어대 기업경영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검찰 측의 사실 조회 회신이 늦어져 이같이 결정했다. 허 사장 등은 지난 1996년 11월 에버랜드 CB 99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제일제당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실권한 가운데 이재용 상무 남매에게 적정가에 못미치는 주당 7700원에 배정, 9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로 2003년 12월 기소됐다. 올 1월 한차례 결심 공판이 열리고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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