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최모(48)씨는 2010년 자신의 문구점을 자주 드나들던 당시 중학교 2학년 A(14)양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환심을 샀다.

그러던 같은해 5월. 최씨는 여느때처럼 문구점을 찾은 A양을 한쪽으로 데려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어린 여중생인 A양을 상대로한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해 6월 수 차례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최씨는 이후 A양에게 문구점에서 파는 물건과 현금을 줬다. 주변 사람들이 몰랐던 최씨와 A양의 '관계'는 A양의 어머니가 딸이 가진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양의 부모는 최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어린 A양을 꾀어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예상 밖이었다.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을 뿐 강제 성관계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최씨는 강제추행죄만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후 A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A양의 부모는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서로 떨어져 지냈다.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최씨.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철퇴를 맞았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박 현 판사는 12일 A양과 가족들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는 A양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최씨에게 "A양의 아버지와 어머니에도 각각 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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