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터넷 검색 1위를 기록하며 세간의 여론을 몰고 다녔던 배우 박시후씨(35)와 연예인 지망생 A씨(22·여)가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검찰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서부지검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해온 박씨와 후배 연예인 김모씨(24)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변호인을 통해 박씨와 김씨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던 박씨 측도 같은날 경찰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 만큼 공소권이 없다"며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고소 취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의 변호인도 "고소가 취소되면서 더 이상 이 사건을 맡지 않기 때문에 취하 배경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 소속사 측은 "검찰 발표 그대로다.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경찰이 박씨 등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은 40여일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측 변호인을 한 차례, 박씨측 변호인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수사과정에서 대질심문은 없었다.

앞서 박씨와 김씨는 지난 2월14일 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포장마차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15일 오전 의식을 잃은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A씨 몸에서 박씨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약물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사건 관계자들의 3자 대질신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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