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9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의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씨(3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고모씨(40)는 지난해 9월13일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오모씨(44)에게 연 141%의 이자로 4회에 걸쳐 총 2400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모씨(44) 등 5명은 지난해 초부터 상가 지역 등에 대출 전단지를 뿌려 이를 보고 연락한 원모씨(30)에게 연 425%의 이자로 80만원을 대출하는 등 15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로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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