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데 격분해 가지고 있던 흉기로 남자친구를 찔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박모씨(27, 여)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9일 구속했다.

지난 6일 오전 1시경 박씨(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서 흉기를 숨긴 채 남자친구인 유모씨(27)가 박씨는 유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숨겨놨던 흉기로 유씨의 등을 한 차례 찌른 혐의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박씨와 유씨는 오랜기간 교제를 하다 3년 전 헤어졌지만 박씨의 요구로 가끔 만나오다 이날 유씨가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박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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