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여중생 2명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는 광주 모 사립 여자중학교 교사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학생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교내에서 B양과 C양을 수 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소속 학교 법인에 요구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