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스마트폰을 반환하지 않고 소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이도행 판사)은 우연히 습득한 스마트폰에 대한 반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내 농협지점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A씨의 갤럭시노트 1대를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은 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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