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 혹은 전향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9명의 간통죄 입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강일원·김이수·김창종·이정미·이진성 재판관 등 5명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국가가 개인의 혼인생활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 당시에 비해 혼인의 순결이나 정조의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양성평등의 점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뤄져 왔으므로 이제는 간통죄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도 간통을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헌재재판관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기소됐던 탤런트 옥소리-박철 부부 사건 당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5(헌법불합치 1)으로 정족수 6명에 못미쳤다.
 
헌재는 현재 2011년 의정부지법의 위헌제청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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