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의 단속을 위해 5, 6월 두달동안 ‘야간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 소유자들이 주로 아침 일찍 서울, 경기 등 타지로 이동하는 관계로 주간영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야간 집중단속 기간에는 밤 12시까지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 체납액 1건은 납부안내문 부착, 2건은 번호판 영치예고, 3건 이상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으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본인이 방문 하여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을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해 담세력 있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올 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4월말 까지 체납차량 3,220대를 영치 견인 등을 실시하여 13억3백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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