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일 김재복 행담도개발(주)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및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83억여원의 행담도개발㈜ 주식인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담도 2단계 사업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천만원 상당의 이자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올 1∼2월 도로공사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외자 유치를 위한 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 I의 회사채 8천300만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4년 1월 도로공사와 불공정 의혹이 있는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해 도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오점록(구속) 전 도공 사장과 공모 여부를 보강 조사한 뒤 조만간 추가 기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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