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김택신
봄비가 내리고 어느덧 4월을 지나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날․가정의날, 17일 석가탄신일, 20일 성년의날 등 5월은 매일 매일이 자신의 가정과 주변을 챙기게 되는 봄의 한가운데에서 희망차게 보낼 수 있는 즐거운 한달이다.

그렇지만 가정의달인 5월에도 112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허위신고는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악의적인 허위나 장난전화로 인하여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신고들의 접수에 방해를 주고, 허위신고에 출동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국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지난해 2월 “나는 ○○○ □□당 대표의 양아들이고, 청와대를 폭파 하겠다”라며 112허위신고를 한 30대男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청와대 인근 경비인원을 늘리고 주변수색 등 경찰인력낭비가 발생하여 다른 급한 112신고의 출동이 지연되고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 것이다.

해마다 경찰청 112신고센터에는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전화를 하는 상습허위신고자와 이성문제로 다투자 장난으로 신고를 하고, 사는게 짜증이 나서 허위신고를 하는 등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여 신고를 하는 신고자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112허위 신고시 벌금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는 등 112허위신고에 따른 경찰인력 낭비로 인하여 국민안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정부의 국정기초에 맞춰 국민행복증진을 위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4대악근절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과 함께 허위신고 근절에도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노력한다면 우리사회는 행복한 사회로 가는데 한발 더 앞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눈높이 국민행복 치안을 위해 국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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