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의 녹취록에 의해 뇌물과 횡령 등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제1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은 3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다”며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는 시효가 남아 있으며 이 경우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몰수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X파일’수사와 관련, 이 의원은 사견임을 밝히고 “추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학자와 초선의원 등이 참여하는 외부감찰기구 구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위원들이 비밀준수 서약을 한 뒤 도청테이프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검찰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영장이나 공소장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이 반드시 폐지되도록 초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올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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