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19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사 대표 유모씨(5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인 '기중절체차단기용 고효율 전자석 엑추에이터와 이를 적용한 기중절체차단기 개발사업'을 주관하면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5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유씨는 이 연구개발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의 자재구입비로 사용한 뒤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같은 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1억여원 규모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8차례에 걸쳐 32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010년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1억3000여만원 규모의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6차례에 걸쳐 5200여만원을 마음대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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