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제출했던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인감증명, 호적등본, 토지ㆍ건축물 대장 등의 증명서를 오는 2007년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2008년부터는 학교나 정부 출연기관과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은행ㆍ보험 등 금융기관에서도 이 같은 증명서 제출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회의에 보고하고 올해 안에 부처 합동의 정보공유센터를 구축, 행정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식 위원장은 “올해 안에 전자정부법을 개정, 주민등록정보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주민등록정보 열람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행정정보 공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직ㆍ간접으로 연간 4조2,000억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총 4,583종인데 이중 공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정보는 74종에 이르며 이용건수는 연간 16억3,9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해킹으로 인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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