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 8명을 살해한 김동민 일병이 피소됐다.
육군은 20일 "김 일병은 초병 살해 및 살인 미수, 상관 살해 및 살인 미수 등으로 기소됐다"며 "3군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또 "GP 부소초장인 최 모 하사도 군 명령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최 모 하사는 김 일병의 총기난사 사건 발생 전 부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선 것처럼 근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