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松江) 지검은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입국관리난민법 위반이라는 정치 단체의 고발장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 보수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005년 독도 방문을 '불법입국'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 지난달 검찰이 이를 수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5년 10월 국군 헬기를 이용해 독도에 상륙했다"며 이를 '불법입국'이라 주장했다.

마쓰에 지검은 앞서 지난해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제기된 고발장에 대해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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