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 재벌가 3세 정모씨(22·여)에 대해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마초를 흡연·매매한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2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홍모씨(20)와 이모씨(21)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순 흡연과 달리 매매는 법에서 징역 1년 이상을 규정하는 등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김씨 등의 나이가 젊은 점, 진로·학업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김씨 등의 사정만 고려해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대마초를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61조 제1항은 대마초를 흡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성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수 지드래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27일 서울 성북구 자택 뒷골목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모씨와 함께 담배 파이프에 넣은 대마초 0.5g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대학생인 정씨는 대마초를 피운 며칠 뒤 해외로 출국했다가 보름 뒤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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