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감 몰아주면 최고 3년 징역

오는 10월부터 대기업 총수가 부당하게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함께 처벌되는 조항이 신설된다. 지금은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돼도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만 처벌된다. 일가의 범위는 총수 쪽 6촌 이내, 배우자 쪽 4촌 이내 친족이다.

총수 일가가 일감을 받은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을 경우 단지 관여했다는 정황만으로도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미만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된다.

이때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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