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단연 화제는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이다.

4.1 부동산대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가 확연하고, 매스컴에서는 정책의 효과로 부동산에 걸려오는 전화가 늘었다는 것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처음으로 집을 살 경우, 취득세 면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85(25) 이하의 집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올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신규주택,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향후 5년 동안 취득세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일반과세가 적용되고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집 살 때 들어가는 세금 없애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집을 구매하고 집값이 올라가서 팔았을 때 이윤을 많이 남겨도 세금으로 가져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은 집을 더 많이 구매하라는 이야기다.

국가에서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세금을 탕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4.1 부동산대책으로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더욱 고강도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동산 현장에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시장의 관심은 늘었는데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매도호가가 오르고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책의 강도가 센 만큼 부작용에 대한 야당의 이견으로 국회통과에 진통을 겪을 경우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기다리며 눈치 보기가 한창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관건은 국회통과 시점이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4.1 부동산대책은 국회통과의 날짜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46개에 달하는 ‘4·1 대책의 세부 내용 가운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수직 증축 허용 등 20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시행될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시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회가 통과 된다고 해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고쳐야 할 법령만 20개나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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