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세 대상자 10만 가구에 달할 듯...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이해찬 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당정은 보유세 상한선을 대폭 올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국세청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6억 원 이상으로 낮아질 경우 과세 대상자는 7만 6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년 기준시가가 새롭게 바뀔 경우 과세 대상자는 1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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