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발의

▲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히틀러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나 권력을 잡는 일이 가능할까?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히틀러의 나치당은 독일에서 소수 극렬 집단에 불과했지만 의석을 차지한 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며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발의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행태가 당장 중단되지 않으면 국회는 정당 해산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심사안 발의의 정당성을 놓고 종북 논쟁을 벌였다.
자격심사안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향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자격 없음이 의결된다.
 
종북 논쟁에 휩싸인 국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 자격심사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석기 의원은 신상발언에 나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 자격심사의 근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됐다자격심사의 본질은 비례대표 경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매카시즘적인 탄압이라며 통합진보당을 종북 공세로 몰면서 사상 문제를 부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25일 통합진보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안동섭 통진당 사무총장은 이날 고소에 앞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 보복이고 유신독재의 부활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법적조치하려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실제 쟁점은 비례대표 부정선거가 아닌 색깔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과연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자격심사안이라는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격론 예상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격심사안 통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자격심사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개진됨으로써 두 의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격론이 오가고 있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의해 자신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심사과정에서 두 의원에 대한 종북 여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뜻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당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북한 핵위기 등에서 북한을 편드는 행태나 발언에 대해 이들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회의원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격심사안이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과 관련한 자격심사라는 지적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자격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자격심사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진행해야 한다검찰 수사 결과 이김 두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에 직접 연루된 게 없다고 밝혀진 것으로 아는데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의원이 종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데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맞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두 의원이 직접적으로 부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에 의한 당선이 되었다고 친다면 이 문제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국회의원 동료들이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에 앞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도 같은 라디오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백배천배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자격심사를 반대했다.
 
제명안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여론은 자격심사의 향배에 쏠리고 있다.
여야가 처한 정치 여건상 윤리특위 심사가 두 의원의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명 처리의 열쇠를 쥔 야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제명안 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맞추는 게 어렵다는 비관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두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되기까진 지난해 6월 여야가 자격심사 청구에 합의한 뒤 무려 9개월이나 걸렸다.
양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향후 자격심사 과정에도 이 같은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명안의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란 점도 어려운 문제다. 윤리특위를 거친 자격심사안은 본회의에서 현재의 의결정족수인 19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이 자격심사로 제명당한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번 제명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준다.
 
과거 의원 국회의원 제명 사례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3대 국회 도진희 의원과 10대 국회 김영삼 의원 이다
역대로 자격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1957년 국회는 육군특무대장 김창룡 암살 사건에 연루됐던 도진희 의원이 잔형 집행정지처분으로 가출옥해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당선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국회는 민의원징계자격위원회를 열어 의원 자격을 심사했고, 결국 5795일 본회의에 도진희 의원 자격심사 보고서를 상정해 재석 139표 중 118표로 가결했다.
의정 사상 현직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징계안, 제명안발의에 의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의원이던 1979년 제10대 국회에서 제명됐다.
김영삼 의원은 신민당 총재 시절이던 799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집권당이던 민주공화당과 유정회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하여 반국가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의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민당이 강력 반발하며 상정을 제지했으나 여권은 104일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참석 여당의원 159명 만장일치로 제명안은 날치기 통과됐으며 이 기록은 국회 회의록에 남아있다.
이에 신민당은 의원직 총사퇴로 맞섰고 이는 부마사태와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헌정 사상 국회의원34호 제명의원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자격심사안의 쟁점은 사상검증이냐, 비례대표 부정이냐라는 것이다.
부정선거논란은 검찰수사로 혐의를 벗은 상황이라 법적근거가 없고, 종복논란으로 정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아 보인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제명된다면 국제적 망신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처리에 사상의 자유가 담보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증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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