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본사를 방문한 외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전(사장 조환익)은 지난해 8월까지 본사를 방문한 외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출입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최근까지 보관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방문자에게 주민번호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동의 또한 받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3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공기관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동의 없이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수집·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전은 본사 방문자의 신분증을 받고 출입증을 교부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를 보기 위해 한전을 방문한 관계자, 취재기자 등 불특정 다수 개인정보가 출입자 관리시스템에 입력돼 있었던 것.

한전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저장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책임자 문책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한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즉시 폐기하겠다”며 “개인 식별번호가 접수대 모니터나 출력물에 별표로 표시되고 실제번호는 관련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어 유출·도용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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