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기존 원리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신용회복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행복기금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와 1억원초과 채무자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회복기금과 행복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채무불이행자와 학자금대출 연체자,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연체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최대 50%까지 원리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에겐 취업과 창업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조정 이후 성실 상환 및 신용회0복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은닉재산이 발각되면 채무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들은 합동으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사들여 채무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해준다.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재조정을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3894곳과 협약을 맺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서 약 44%인 60만명의 채무를 매입해 이 중 약 35%인 21만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있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채권규모 1억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 조정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채무조정자에게는 최대 50%까지 채무감면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

행복기금은 오는 4월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가접수를 통해 접수된 채무는 개별 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이 가능한 채무는 다시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를 해 행복기금에 채무 매입을 요청하면 된다.

행복기금은 이들 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이게 된다. 연체 채권이기 때문에 원리금 대비 할인된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채무자들에겐 최대 50%까지 원리금 감면 혜택을 준다.

행복기금은 가접수 신청기간 중 신청한 채무자들에겐 기본 채무감면율보다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하면된다. 만약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라면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당국의 조사를 통해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거나 조정받은 조건대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행복기금은 신용대출 외에 학자금 대출과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에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도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대상이다. 학자금 대출의 채무를 조정받는 대상자는 채무 자체의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채무 상환을 취업 이후로 미룰 수 있다. 오는 7월 이후 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사람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등록대부업체 이용자가 대상이며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은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뒤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들 중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

행복기금은 4000만원 한도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금리전환을 신청하려면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16개 은행 지점 등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지원받은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창업교육·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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