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55~62% 지원
부천시는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주민이 충분한 복구비를 받도록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뜻하지 않은 풍수해에 대처하도록 보험료의 55~62%(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6%)를 지원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풍랑,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온실이 파괴됐을 때 복구비의 70~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90% 보상형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전체보험료 4만 8천700원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뺀 1만 8천500원(38%)을 내면 일반주택(50㎡ 기준)이 전파됐을 때 최대 보험금 4천50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은 24%인 1만 1천700원, 기초수급자는 14%인 6천900원만 내도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 시 주민부담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재난안전과 방재대책팀(032-625-40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