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으로 동의한 자에 대해서만 실시 예정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가 자필서명으로 동의한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보통신부는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해 자필서명으로 동의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는 자영업자 등 일부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가입자의 주소지 공개도 동명이인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입자들의 의사 확인이나 안내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라리 법안을 폐기하고 전화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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