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머리를 가진 뱀 나이스(NEIS)와 네이스(NEIS)사이에서

6월 1일 교육부의 새로운 시행지침 발표, 전교조 네이스(NEIS) 업무 전면거부 선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 2003년 12월 31일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手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나이스(NEIS:교육행정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시행지침 발표는 그간 교육부와 전국교직원협동조합(이하 전교조) 합의안의 주요 핵심사항이었던 나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보건 등 인권침해 소지 항목을 삭제한다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 전교조의 반발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6월 4일 전교조는 ‘네이스(NEIS) 업무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부르는 발음조차 다른 네이스(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부는 영문철자 상 그렇게 발음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NICE'의 의미인 '좋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나이스(NEIS)로 발음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네트워크(Network)와 에이즈(AIDS)의 합성어로 네이스(NEIS)로 부른다. 네이스(NEIS)의 정의와 이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첨예한 의견대립, 네이스(NEIS) 시행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궁극의 목표인 ‘교육개혁’의 지름길을 탐색한다. 네이스(NEIS) 추진과 갈등, 어떻게 진행되었나. 2001년 5월 17일, 정부는 시대의 필수적인 흐름을 표방하는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나이스(NEIS)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전자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 결과 2002년 11월 1일 ‘전자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하나로 교육행정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나이스(NEIS)를 구축했다. 나이스(NEIS)는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시스템을 말한다. 나이스(NEIS)에는 한 학생의 12년 동안의 기록(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보건일지,상담일지)과 그 학부모들의 사적 기록이 저장된다. 교육부는 나이스(NEIS)의 실행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웹상의 정보공유로 인한 편리성, 시간과 인력의 단축, 믿을 만한 자료의 수집 가능, 학생들의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전교조는 2003년 2월 19일 ‘인권침해’이유로 네이스(NEIS)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3월 3일 인권위 사무실 농성에 돌입했으며 공인인증서 발급 거부 등 불복종 운동과 연가투쟁, 신상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3월 28일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진행한 1차 회의에 전교조는 불참했다. 4월 1일 2차 회의에서는 나이스(NEIS)의 수정, 보완 후 시행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11일 네이스(NEIS)의 27개 전 영역이 전면 개통되었다. 5월 12일 인권위는 네이스(NEIS)의 일부 영역(건강기록부, 체질, 병력기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수집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영역에서의 네이스(NEIS)제외, CS(Client-Server:학교종합시스템)보안강화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가 있은 뒤, 5월 26일 교육부는 나이스(NEIS)의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나이스(NEIS)로 운영하며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논란의 핵심이 된 3개 영역에 관해 나이스(NEIS)의 시행전면 재검토를 기본방침으로 내세웠다. 현 고3은 네이스(NEIS) 체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고2 이하의 학생들의 교무, 학사 등 3개 영역은 2003년 2월까지 CS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정보화위원회를 구성, 올 연말까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어 6월 1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그동안 ‘정보인권’논란의 핵심사항이었던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네이스(NEIS)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의 해결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는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이스(NEIS)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인권’의 문제. 전교조는 각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국가에서 모두 관리하는'개인의 중앙통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네이스(NEIS)는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는 그에 맞는 법률의 제정이 원칙이다. 네이스(NEIS)에 기록된 상세한 개인정보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 시행의 목적과 취지, 세부적인 사항, 정보의 열람과 이용범위, 정보유출시 대처사항, 전교조가 우려하는 해킹의 위험성 등의 시안을 만들어 공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법률을 제정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생활기록부 사본 및 각종 증명서와 자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전교조는 이는 반드시 네이스(NEIS)가 아니어도 종전의 CS로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CS의 경우 정보접근에 대한 보안성은 네이스(NEIS)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학교 내 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정보유출 위험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해킹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해커를 동원, 시스템을 뚫어보는 시험 같은 해킹 시의 대응방안도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 CS시스템도 프로그램 사용 중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네이스(NEIS)를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고 성급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논란의 원천인 보안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 자료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엄청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네이스(NEIS) 에는 해킹, 내부자의 관리소홀, 의도적 정보유출의 조작과 삭제 등의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현재 네이스(NEIS)는 민간기업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NEIS에 등록된 정보는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지니며 개인에 대한 정보로써 이처럼 자세하고 다양한 것도 없다. 더구나 학생 한 개인의 정보에는 가족들의 정보까지 연결되어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다. 미성년의 정보라는 점에서 성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인터넷에 올린 정보와는 다르며 학생들에게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리는 것을 승인 받은 것도 아니다. 네이스(NEIS)의 시스템의 구조상 한 명의 교사라도 인증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 성적 및 생활기록부 부분은 더욱 그렇다. 네이스(NEIS)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영되는 학교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부가 일부만 네이스(NEIS)를 사용하는 학교까지 모두 포함시켜 학교현장의 혼란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전처럼 수기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경우도 시간은 충분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네이스(NEIS)를 정보인권의 침해 차원을 벗어난 거대한 전자 통제의 시작이라고 해석한다. 전국 1만여 개의 학교와 800만 학생들의 12년 간의 기록과 그 학부모들의 사적 기록들이 저장, 가공된 정보는 50년 간 보관된다. 전 국민의 세밀한 정보까지 ‘편리와 합리’라는 이름으로 수집하고자 한다는 시각이다. 교사들은 참 교육의 노동성과는 컴퓨터 상의 수치화로 평가할 수 없으며 네이스(NEIS)의 도입 시, 교사의 위치는 국민의 정보를 국가를 대신하여 불법으로 수집하는 행정 사무 보조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50년이라는 보관년수는 수기장부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놀라운 자료를 보관하면서 왜 아무런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일까?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는 기록의 목적은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기록·관리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 시·도 교육청 교육감, 혹은 국무총리가 아니다. 학교의 장은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학교에서의 수기장부 작성 혹은 CS의 운용과 네이스(NEIS)실시와는 다른 점이다. 전교조는 네이스(NEIS)에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나이스(NEIS) 시행령에서는 수집된 자료가 교육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기관에 제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행정자치부,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만약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시 결과는 최근 벌어졌던 인터넷 대란이나 신용카드 복제에 따른 범죄와는 비교되지 않을 파란이 예상된다. 실례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기금은 연간 500억 원 미만으로 전체 IT투자의 0.5%수준이며 OECD국가의 정부 IT투자 중 인터넷 보안 비중은 5~8%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교육에 대한 모든 행정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올바르게, 제대로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라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교육부가 표방하는 ‘학생의 건전한 인격함양과 지적능력향상’에 과연 나이스(NEIS)의 시행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현재 네이스(NEIS)를 사이에 둔 교육부와 전교조, 각종 관련단체들의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개인의 세세한 정보가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교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교육부, 개인의 정보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전교조. 네이스(NEIS)는 이런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장점과 동시에 악용의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네이스(NEIS)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교육부는 조급하게 결과를 보려 했으며 전교조는 비난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지녀 절대 화해할 수 없다는 뱀 쌍두사처럼 지금 네이스(NEIS)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모습은 서로가 비합리적 논쟁의 연속이다. 하루 속히 네이스(NEIS)가 교육의 본 목적과 합리성을 동시에 갖춘 ‘나이스(NICE)’한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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