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산업 폭팔사고 6명의 사망자 빈소가 차려진 여수시 신원동 여수장례식장에서 18일 여수플랜트노조 한 조합원이 절을 올리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희생자 17명에 대한 보상협상이 타결됐다. 사건발생 5일, 협상을 시작 한지 3일만이다.

대림산업측과 유가족대표는 17일부터 여수시의 중재로 밤샘 협상을 벌여 장례비, 위로금 등 보상금액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중재자로 나선 여수시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대림측 김형근 상무와 고광수 유족대표 등 11명의 협상단은 이날 새벽 3시께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합의금에 대해 잠정 합의해, 보상금은 사망자 1인당 최저 5억3600만 원에서 최고 5억4600만 원으로 모두 29억 원 선이다.

합의금에는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 포함됐으며 장례비는 별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대림산업 정규직원 수준이상이며 여수국가산단 사망사고 사상 최고금액으로 기록됐다.

협상과정에서 유족측은 10억원을, 사측은 4억 원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수시는 양측을 오가며 의견을 전달 하면서 장시간 걸친 마라톤 협상을 중재했다.

고인들의 장례식은 18일 여수장례식장에서 치르기로 했으나 유족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9일 오전중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중재자로 나선 여수시 성동범 산단지원과장은" 협상과정에서 수십차례 정회와 개회를 반복했으나 의외로 빨리 타결됐다"며"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만큼 모든 사태가 조속히 수습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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