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이하 월급여 압류 못해...

법무부는 12일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120만원 이하(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의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이 넘을 경우 월급여의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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