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을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로 확정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빚이 줄 것으로 생각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금리로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자들을 제외하려는 조치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대상채권은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고금리 채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도 지원대상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라고 밝혔다.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의 연체채권이 우선 지원대상이고,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인 상각채권도 이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은행 연체자 21만1332명, 신용카드사 17만5315명, 보험사 5만7379명 등에 캠코 상각채권 65만명을 합산하면 채무조정 대상자가 20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이들의 대출채권을 저렴하게 인수한 뒤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기금의 규모와 재원, 출범시기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 현재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만 신용회복기금의 잔액 8700억원이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채권을 매입할 때 할인율을 은행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 6%, 보험사 4%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신용회복 신청자 중 연체기간이 석 달 미만인 대출자는 24%로 증가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의 악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만약 지난해 8월 이후 행복기금의 출범을 예상하고 고금리 채무를 받았거나 연체한 경우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