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물기·습기가 많은 장마철을 맞아 이에 따른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소중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장마철 전기안전관리 요령’을 숙지하는 등 전기사용에 따른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 전기안전관리 요령’을 살펴보면, △누전차단기는 미세한 누전만 있어도 자동차단하는 계기로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며, 매월1회 이상 동작시험(적색 또는 녹색 시험버튼을 누름)을 하여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우기를 대비하여 특히 도로인접 또는 공개된 다중이용장소의 전기시설물(에어콘 실외기, 자판기, 옥외 전기광고물 등)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토록 개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옥외에 시설된 전기배선은 피복이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해수욕장 등 공개장소의 가설 전기시설물 설치 시에는 전선피복의 손상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축물의 균열에 따른 누수로 옥내 전기배선에 누전현상을 일으키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한다. △물기 있는 곳의 전기기계기구에는 반드시 접지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접지가 불가능한 아파트 등은 고감도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벼락이 떨어져 가전제품이 과전류로 인해 손상되는 피해가 잦으므로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외부 안테나가 설치된 TV, 감도가 예민한 전기전자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한다.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끈 다음 물을 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다루지 말아야 한다. △전기설비의 개·보수 공사 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전기설비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무면허업체에 의한 부실시공은 전기재해(누전,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된다. 기타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전기안전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부산지역본부 610-0510, 지역번호 없이 1588-7500) 또는 부산시 공업기술과(888-315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APEC대비 대규모 전기수용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등 우기 대비 관내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기시설 특별안전관리’에 들어갔다. 중점안전관리 대상시설은 △태풍 취약시설 및 상습침수지역의 전기시설로 지자체 보유 전기시설물 △다중이용시설 전기시설로서 시는 고압이상 수전설비를, 구·군에서는 저압 수전설비를 특별관리하며, 오는 11월 20일까지 APEC대비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오는 8월 30일까지는 우기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도 중점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라 상황발생 단계(경계단계⇒경보단계⇒수습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 유사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 공조 및 24시간 상황실 가동, 긴급 복구반 등을 운용하고, 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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