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거주지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에 나갈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의 보석 보증금은 7천만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5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 형태로 제출 가능하고 2천만원은 현금”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2일 1심 사건을 심리한 형사12단독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신청서에 “증거 조사가 완료됐으므로 조 전 청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1심의 법정형이 낮고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높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3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같은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 전 청장을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조 전 청장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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