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상반기에는 다수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진 데 반해 하반기에는 이렇다 할만한 정책이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7월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구입 조건강화, 동시분양 폐지 등이 그나마 눈에 띄는 정책들이고 이외에 플러스 옵션제 폐지, 인터넷 청약 확대,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등 이미 상반기에 예고된 몇 가지 정책들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호언하며 8월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종합대책 으로써, 이 발표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어떤 정책보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미자 팀장은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될 부동산 관련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농지. 임야 취득 시 6개월 거주 의무 7월부터 광역시 주민이라도 광역시 소속 군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해야만 한다. 거주기간 요건도 해당 지역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됨으로써 토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또한 토지취득 후 사후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 시의 토지이용현황 사진을 반드시 보관토록 하였다. 도시민의 농지 취득 요건 완화 10월부터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5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할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도시민들의 농지소유 취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말농장용으로 300평 미만의 농지 소유만 가능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해당 소유자가 바로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농지구입이 크게 제한을 받았었다. 서울. 인천 동시분양 8월 이후 폐지 예정 서울 및 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가 8월 이후 폐지될 예정이다. 애초 상반기내에 폐지될 것으로 발표됐으나 일부 단지의 청약과열을 우려, 7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8월 부동산종합대책에 맞춰 8월 이후로 연기된 상태로, 연내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러스 옵션제 폐지 7월부터 분양아파트의 플러스 옵션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일부 가전 및 가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은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7월 분양승인 신청단지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 확대 방안 인터넷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약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청약 시 주민등록등본 및 서약서 등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서류제출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청약은 오는 8-9월경 수도권 1-2개 시범단지에 시범 실시한 후 시행방안을 재검토?보완하여 판교분양에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7월부터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5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현재는 본인에 한하여 30만달러 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다. 한편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3배까지 확대된다. 리모델링 1개 층 증축 허용 7월부터 리모델링을 할 때 지상 1층을 필로티(빈 공간)으로 처리하여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1개 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기존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과 편익시설 면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재도입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 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다시 시행되게 된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는 지난 1999년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폐지된 것으로, 이 제도가 재도입되면 농 어촌민박업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을 받고 영업에 나서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의 정의를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 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해 민박을 가장한 숙박시설의 편법 영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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