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의 아이와 함께 피워보지도 못하고 강물속으로

조폭과 합의하에 동거를 시작하고 혼인신고로 까지 이어진 불륜녀의 운명은 교통사고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남기고 마무리되었다.

대법원은 “조폭 박씨가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할 수 있는 동기가 있고 사망 장소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은 김씨의 사망과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조직폭력배 박씨의 무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박씨가 지난 2007년 4월 '15개월 된 딸을 키워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냈다.  이때 직장상사와 불륜으로 임신을 한 김모씨가 박씨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면서 시작되었다.

불륜으로 인하여 임신을 한 김씨에게는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뱃속의 아이를 키워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박씨는 15개월 된 아이, 김씨는 뱃속의 아이를 두고 상호 이해하면서 살자고 합의하여 동거를 거쳐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2주후에 김씨가 박씨가 사준 차를 타고 나주 드들강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이라는 주장과 단순 교통사고라는 주장 속에서 이번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혐의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결국 숨진 김씨 명의로 가입된 3개의 보험 때문이다.

박씨에 관한 사건은 1심 법정에서는 "김씨가 차량에 탄 채 누군가에 의해 물에 빠뜨려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정황을 볼 때 박씨가 차량이 강물에 빠질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적에 의문점이 많고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범인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있다"그러나 "검사가 이 부분의 유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을 못했고 박씨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무죄이나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해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비록 불륜으로 잉태한 생명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려했던 모성애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음의 강에 떨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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