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 위한 법적 조건 완료

한진중공업이 한진그룹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한진중공업은 한진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를 위한 법적 조건이 완료돼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계열분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8일 "최근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지분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에게 매각하면서 지분 정리가 완료됐다"며 "지급 보증 문제도 이미 해소돼 계열 분리를 위한 법적 조건은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공정위에 계열 분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한진중공업의 계열분리는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한진중공업 주식 133만4000주(2.06%)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매입했다. 주당 1만4950원씩 모두 199억원어치다.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은 지난 6일 46만6000주를 장내 매각함으로써 보유 중인 한진중공업 주식수를 5만5058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한진중공업 지분은 996만7853주(15.37%)로 늘어났다. 현재 한진중공업 지분 현황은 조 회장(15.37%)과 자사주(18.08%) 이외 의미있는 지분을 보유한 한진그룹 계열사가 없어 지분상 계열 분리 작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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