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유모(33)씨가 26일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탈북 후 서울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서울시청 공무원에서 일하고 있던 유씨는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탁북자 200여명의 신상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탈북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북한에 남은 친척들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유씨는 국내에 들어온 이후 중국을 거쳐 북한에 5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지령에 따라 200여명에 달하는 탈북자 신원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아 있던 여동생을 통해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탈북자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적은 우리에게 가까운 데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부분이다”며 “탈북자 사회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서로를 못 믿게 하고”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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