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여금 등 처우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헌행법상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규정돼 있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사항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 전망 보호 등에 대한 개선책을 언급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여야 공통공약인 비정규직 처우개선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본회의 통과도 수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국회는 지난해 9월 5명이 사망한 구미공단 불산누출 사건에서 해당 어베가 위기대응 원칙에 따라 주민대피와 같은 사후 조처를 했는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사전에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이 언어를 배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 의혹고 한식의 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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