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모(61)씨에 대해 창원지검 특수부(검사 김도형)는 8일 오후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금지법 위반죄’를 적용,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억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을 살포한 정씨의 혐의는 지금의 공명선거 분위기에 반하는 행위"라며 구형 배경을 밝히면서 ,"정씨에 대한 유죄 입증이 충분하고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측은 "정씨가 전달한 돈의 일부는 되돌려받았거나 정상적인 선거자금으로 처리가 된 데다, 남편이 이미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남편을 위하는 마음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맞아 남편의 당선을 위해 2억900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1년 4개월째 도피중이라 현재 구금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지난해 9월부터 궐석재판이 진행중이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3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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