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재개발추진과정에서 구청을 드나들며 관련 파일을 유출시킨 C도시정비업체 직원 이모씨(29)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 김모씨(36)와 이모씨(3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1월과 5월께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북구청을 출입하면서 담당공무원의 묵인 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뉴타운지구개발계획, 서울시 주택국 업무지침, 자연경관지구 해제방안 등의 공문서 수백 여건을 무단으로 복사, 유출시킨 혐의다. 이씨는 또 구청과 시청, 용역업체간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웹 하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농동 뉴타운개발계획서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이처럼 방대한 양의 자료가 유출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C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구청직원 명단이 발견됨에 따라 C업체가 구청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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