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민노 공조 ...의원직 상실 위기 놓인 권영길 살리기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 이후 또 다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가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당과 민노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방위사업청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가결'을 위해 공조를 한 바 있다. 이후 노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현 정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여권에서도 잇따라 야당과의 공조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를 나타냈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 16명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제3자 개입 금지 등을 적시한 노동관계 지원 조항(40조)과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는 노동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다. 또‘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10조도 삭제키로 했다. 이날 갑작스럽게 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연정(聯政)의 신호탄 아니냐” “열린우리당의 민노당에 대한 구애가 본격화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배경은 이렇다. 민노당은 지난주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하 1차 개정안) 처리에 주력했다. 1차 개정안은 이날 제출된 동일법에 대한 개정안 중 부칙 1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민노당은 1차 개정안이 노동계의 관심 사항인 데다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당 권영길 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처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 의원이 재판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1차 개정안 처리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 등이 “한나라당 도와주기 싫어 해임건의안에 반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등이 민노당 단병호 의원 등과 함께 7일 1차 개정안보다 더 파격적인 ‘2차’ 개정안을 낸 것이다. 법안을 주도한 문 의원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존치해왔고 여전히 제3자 개입금지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차 개정안 처리에서부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 윤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관련, "한나라당 도와주기 싫어 해임건의안에 반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1차 개정안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당과 민노당이 2차 개정안을 내자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의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대표비서실장은 "우리당과 민노당은 이미 연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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