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의원들, "공정거래법 헌소" 삼성 경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헌소송을 제기한 삼성 계열사들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삼성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지분율 5%룰'을 무시해왔다"며 경고를 보냈다. 김현미, 문학진 등 우리당 정무위원들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법은 재산권 침해"라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 고객의 자금을 그룹 총수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냐"며 반박했다. 또한 의원들은 삼성의 '경영권 위협'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데도 정무위원들이 공정거래 원칙을 무시하고 삼성의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입법을 했어야 했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우리당은 삼성의 위헌소송을 국회에 제출된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학진 의원은 "법개정 과정에서 삼성도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는데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한 저의는 (5%룰 위반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된 것"고 분석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도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반도체 회로도처럼 얽힌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5%룰을 어기고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지분을 늘여왔다"며 "이후 금산법 개정안 처리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산법 처리 압두고 압력 행사하는 거냐" 문학진 의원은 "삼성의 헌법소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산업의구조 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의 처리와도 무관치 않다"며 "금산법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당 박영선 의원 발의로 제출된 금산법 개정안은 대기업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초과 보유할 경우 5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토록 하고 있어, 통과가 되면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대부분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일부분이 강제 매각케 된다. 문 의원은 참여연대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98년과 99년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법률고문을 맡아 7억여원의 수입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 '제척사유'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본인이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헌재에 헌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의 이런 모습은 자칫 헌재를 압박하는 꼴로도 비쳐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삼성이 괘심죄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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