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내정자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와 더불어 청문회의 핵심 논란거리다. 황 내정자는 부양가족 이중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사실에 이를 인정했으나 아직 병역회피·논문특혜·부동산 투기 의혹에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이 남아 있다. 또한 공직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 동안 16억여원의 보수를 받은데 따른 전관예우 논란, 검사 시절 동창인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기독교 편향 논란도 뜨겁게 달궈진 상태다.
특히 황 내정자의 병역회피 논란에 민주당은 ‘두드러기 장관’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황 내정자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 1년 전인 1980년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가려움을 수반한 부동)’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 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있을 때 ‘이른바 삼성 엑스(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면서 도청 자료를 폭로한 기자와 국회의원은 기소한데 반해 삼성 쪽 인사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해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공동대표)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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