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장 460명 앞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무현 뛰어내렸다" 허위 사실 유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곧바로 법정구속 절차를 집행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했으나 잔고가 수백만원에 불과했다”며 “거래내역 등에 비춰볼 때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위력적인 정보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하지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한 바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국민은 ‘뭔가 있겠지’라는 의심을 갖게 됐고 그런 의심은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너무나 큰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조 전 청장의 항변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보도되자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해 1, 2차 서면조사와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보력이 뛰어나고 믿을 만한 유력인사에게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들었지는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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