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과정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계 기관간 협의지원 등 창업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윤동섭)은 시·군·구에서 창업자의 공장설립 인·허가를 일괄처리 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설치하여 7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는 시·군·구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특히, 두 번 이상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창업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해 창업공장 설립관련 인·허가 기준에 대한 해석지원, 관련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협의, 창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심의,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해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승인 기관과 민원인 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협의회를 통해 창업사업계획승인 담당 공무원은 민원·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업무처리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고, 창업민원인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군·구, 환경청, 국토관리청, 산림관리청, 농업기반공사 등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창업지원 업무 관련 민간인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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