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67) 의원에게 의원직이 상실할 수 있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구속기소) 회장에게 불법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법정 진술이 이사건 범행과 상당히 일치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유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적지 않다”면서도 “유 회장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대가성도 없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윤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받은 돈이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윤 의원은 서울산업대 총장과 산업자원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관세청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강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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