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조치니 최소한 피치료자의 동의가 필요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류(화학적거세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2009년 5~6세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A씨를 지난해 재판에 넘기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와 더불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를 청구했다.
 
화학적거세법에 따르면 검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에 나선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인다면 15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치료명령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여 치료대상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로 강제로 치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치료효과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치료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의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판단하는 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시점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는데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간의 수형 생활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해석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기능 일부를 불능시키는 조치이므로 최소한 피치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법원은 A씨가 이미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가 계속되므로 특별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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